소수의 주에서만 배심원은 이혼 재판의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된 양상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 되지만 이혼 재판의 대부분은 "재판"이며, 이는 배심원이없는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모든 판결을 내리고 증인의 말을 듣고 다른 증거를 검토하고 최종 서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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