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 면접교섭권을 아이가 거부하면?

Seoul divorce | 2025. 5. 5. 19:06 | 관련 포스트

이혼 후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권리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때로 아이가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이 문제를 다룰 때의 시각을 살펴보겠다.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혼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다른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우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성격, 자녀의 발달 상황, 그리고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와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자녀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지와 감정을 우선시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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