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청구 가능?

Seoul divorce | 2025. 7. 16. 01:58 | 관련 포스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쌓아온 연금의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본인이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분할연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혼을 하면 분할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 연금 수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권리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지급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이혼 후에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 요건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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