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 간이 재판소 1998 년 12 월 22 일 판결 (일부 발췌)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2 | Delete

"신의칙은 개별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장면에서 서로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있다. 즉 당사자 각각의 거래 경험과 법 지식의 유무 · 정도 채무자가 채무 승인에 이르렀다 사정 등을 검토 한 후, 신의칙의 적용을決す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적 무식한 채무자에게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은 채 채무 일부 변제를시킨 것 같은 경우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효 원용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시효 완성 후 사탕 발림을 농락하고 소액의 변제를 한쪽으로 태도를 일변시켜?元금과 거액에 달하는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는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채무 승인을 한 후라고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이 같은 경우에는 신의칙을 적용하고 채무자의 시효 원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보다 본래의 시효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시효 제도의 취지에서도 공평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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