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승인에 의해 시효 원용 권한 상실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동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더라도 이는 시효 원용 권한을 상실 했다고하는 채권자의 인식을 보호 할만한 여부는 사안의 내용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협상 경과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 수있는 사정의 유무 이후 채무자의 변제 상황 등을 통합하여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더 이상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채권자가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해석한다.
이것을 본건에 대해서 보면, 본건 채권은 대금업자 인 원고와 소비자 인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대출 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곳 위 인정 사실 관계 하에서는 시효 완성 후의 원고의 행동은 피고가 시효 제도 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일시금의 청구에 대하여 많은 다중 채무자가 분할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약간 같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자리를しのご려고하는 심리 상태가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시금의 청구를 유지하면서도 변제 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 분할 변제에 따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주고 신청에 소요되는 소량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일부 변제의 실적을 남길 수 후 피고에게 분할 변제 신청을함으로써 잔여 채무의 존재 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실적을 남기는 것을 의도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바로 원고의 의도 한대로의 반응을 보였고 다음날 1 만엔을 송금하는 동시에 분할 변제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면 방문한 결과 송금 된 1 만엔의 금액은 본건 대출 약정 이율에 의한 잔여 원금 50 만엔 대한 매월 약정 변제 금 2 만엔의 절반에 불과해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잔액 약 130 만엔의 일괄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의 권리 행사의 자세와 비교하면 채무의 변제로서의 실질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그 완전히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피고의 분할 변제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응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인정 본건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 만엔의 지불을 한 것 및 분할 변제 신청을 한 사실은 직원의 방문 청구에 대한 피고의 반사적 인 반응의 문턱을 넘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분할 변제의 합의가없는해도 피고가 그 제안대로 분할 변제를 계속하는 등 변제 을 향해 피고가 적극적인 대응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치하고, 피고의 대응이 위 인정 사실에 체재 본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피고 시효를 원용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상황이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원고 냄새 더 이상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도이 신뢰는 신의칙 상 보호하려면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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