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포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까?
면접교섭권 포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까?
리뷰 2025. 8. 2. 01:48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면접교섭권이다. 이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경우,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면접교섭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한쪽 부모의 부재는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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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olgeo-Nobi.
Date time: 2025. 8. 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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