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청구 가능?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청구 가능?
관련 포스트 2025. 7. 16. 01:58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쌓아온 연금의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본인이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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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olgeo-Nobi.
Date time: 2025. 7. 16. 01:58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분할하는 정확한 방법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분할하는 정확한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5. 6. 14. 01:50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연금 분할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수급권을 나누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 배우자의 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었어야 하며, 상대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만 60세 또는 65세)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혼인 기간이 짧거나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다면 분할 청구가 어렵습니다.분할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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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me: 2025. 6. 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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