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금고가 대출하다 대금
대법원 1988 년 10 월 18 일 판결에서 "신용 금고의 수행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 금고는 상법 상 상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용 금고는 상인이 아니라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금고가 대출하다 대금의 시효 기간은 10 년 입니다.
그러나 신용 금고가 대출의 경우에도 상인 인 회원의 영업에 대한 대금은 상사 채권하므로 시효 기간은 5 년 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나 회사가 신용 금고에서 사업 자금을 차입 한 것이라면, 대출 채권의 시효 기간은 5 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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