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소멸 시효가 중단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 소송이 종료 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을 시작하지만, 민법 174 조의 2에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 된 권리는 십 년간보다는 짧은 시효 기간의 정함이있는 것 심지어 그 시효 기간은 십년한다.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해 확정 된 권리에 대해서도 같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 기간은 5 년이다 채무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 한 후 10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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