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 시효의 "원조"를하지 않으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용"은 시효의 이익을받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멸 시효를 원용한다는 통지를 배달 증명 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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