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무자 ·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있는 경우
민법 457 조에는 "주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기타의 사유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하여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보증 채무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반대로,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 채무자는 그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증 채무에 대해 "이행의 청구"가되면 주채무의 시효도 중단합니다 (민법 458 조에 따른 434 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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