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을함으로써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 된 경우에는 보증 채무의 시효도 중단하게됩니다 (민법 457 조 ). 또한 채무의 일부 상환 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역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주로 채무자가 상환을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 된 경우 주로 채무자의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보증 채무에 이르러, 보증 채무의 시효도 중단합니다 .
반대로, 보증인이 채무의 승인을하거나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도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형 쇼 12.11.2). 보증 채무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에 이르는 것은 이행의 청구 (민법 458 조에 따른 434 조의 준용)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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