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취득에 의한 시효 기간 연장의 경우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6 | Delete

주 채무자에 대해서만 판결을받은 경우 주채무의 시효 기간은 10 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174 조의 2)가 이런 경우에도 역시 주로 채무자에 생긴 사유가 보증 채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보증 채무의 시효 기간도 10 년입니다 (대법원 1968 년 10 월 17 일 판결). 


반대로, 보증 채무에 대한 민법 174 조의 2에 따른 기간 뻗기 효과가 주채무에 이르는인가 (주채무의 시효 기간도 10 년이 될지) 문제는 대심 원 1945 년 9 월 10 일 판결에서 주로 채무의 시효 기간에 영향을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 채무의 시효 기간 경과 전에 주채무의 시효 기간이 경과 할 수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를 원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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