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기간이 경과 한 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한다는 것에는 없지만 대출에서하면 차주가 상환을 한 이상 이제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신의칙에 의해 「시효 원용 권한을 상실한다 '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6 년 4 월 20 일 판결). ※ 다만, 사안에 따라 시효 원용 권한 상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채무자가 시효 기간 경과 후 일부 상환 한 경우에도 보증 사람은 시효 원용 권한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효 기간 경과 전에 주 채무자가 일부 상환 한 경우와는 결론이 다르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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