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3 | Delete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이 체납되었을 때, 모기지 채권자 인 은행이 주택의 경매를 실시했을 경우, 부동산 압류되게되므로 경매 신청의 시점에서 모기지 소멸 시효가 중단 합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이 취하 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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