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완성 된 후 채무 승인 ~ 시효 원용 권한 상실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4 | Delete

시효가 완성 된 후 채무 승인 ~ 시효 원용 권한 상실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 한 후 채무 승인을하면 다른 시효 기간이 경과하고있는 이상, 시효 중단이라는 순 없지만 더 이상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채권자가 신뢰할 수 하므로 신의칙 상 시효 원용 권한을 상실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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