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승인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3 | Delete

시효의 중단 사유의 대표적인 것은 채무의 승인 입니다. 5 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시점에서 시효는 중단 시효 기간의 계산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효 기간의 계산이 원점으로 돌아 왔다는 것은 또한 승인 시점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효의 원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것은 "보상"은 채무 승인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환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상환하면 채무를 승인 한 것입니다 시효는 중단 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불을 유예 해 줄 것을 제의 할 수도 채무의 승인이 시효 중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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