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nely road — Seoul divorce attorney
“이혼은 아픔을 동반하지만, 더 큰 비극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 곧 자신의 권리입니다.” - SolGeo-Nobi -Author : Solgeo-Nobi. | 현재 시간 'Delete'에 등록되어 있는 포스팅은 98건
채무의 승인
Delete 2017. 10. 11. 03:43시효의 중단 사유의 대표적인 것은 채무의 승인 입니다. 5 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시점에서 시효는 중단 시효 기간의 계산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효 기간의 계산이 원점으로 돌아 왔다는 것은 또한 승인 시점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효의 원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것은 "보상"은 채무 승인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환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상환하면 채무를 승인 한 것입니다 시효는 중단 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불을 유예 해 줄 것을 제의 할 수도 채무의 승인이 시효 중단에 해당됩니다.

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
Delete 2017. 10. 11. 03:4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이 체납되었을 때, 모기지 채권자 인 은행이 주택의 경매를 실시했을 경우, 부동산 압류되게되므로 경매 신청의 시점에서 모기지 소멸 시효가 중단 합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이 취하 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최고 (민법 153 조)
Delete 2017. 10. 11. 03:43위와 같은 재판상의 청구에 한정하지 않고, 재판 외의 청구에 따라 시효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최고 라고합니다. 최고는 재판상의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최고 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고는 특히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편이나 전화로 청구 한 것만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잠정적 인 것이므로, 그 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절차를 취하지 ..

재판상의 청구 (민법 149 ~ 152 조)
Delete 2017. 10. 11. 03:43민법 147 조에 규정 된 중단 사유 인 '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판상의 청구 (민법 149 조)가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취하가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지불 독촉의 제기 (민법 150 조), 화해 및 조정 신청 (민법 151 조)이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 중단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찍은 경우에는 보통 5 년에서 완성 시효 기간이 10 년으로 뻗어 버립니다 (민법 174 조의 2). 중단 한 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을 시작하는 판결이 확정 된 때부터입니다 (민법 157 조 2 항) 또한 판결을 찍은 기억이 아니라는 경우에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가지고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장을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소장이 도착한 것 모르는..

소멸 시효의 중단
Delete 2017. 10. 11. 03:42소멸 시효의 중단채무의 소멸 시효는 마지막 상환 또는 차입 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진행 한 시효 기간의 계산이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의 중단 입니다. 중단해도 끊김뿐만 아닙니다. 일단 완전히 초기화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츠노미야 간이 재판소 헤세이 24 년 9 월 25 일 판결 (일부 발췌)
Delete 2017. 10. 11. 03:42"채무의 승인에 의해 시효 원용 권한 상실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동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더라도 이는 시효 원용 권한을 상실 했다고하는 채권자의 인식을 보호 할만한 여부는 사안의 내용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협상 경과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 수있는 사정의 유무 이후 채무자의 변제 상황 등을 통합하여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더 이상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채권자가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해석한다. 이것을 본건에 대해서 보면, 본건 채권은 대금업자 인 원고와 소비자 인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대출 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곳 위 인정 사실..

삿포로 간이 재판소 1998 년 12 월 22 일 판결 (일부 발췌)
Delete 2017. 10. 11. 03:42"신의칙은 개별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장면에서 서로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있다. 즉 당사자 각각의 거래 경험과 법 지식의 유무 · 정도 채무자가 채무 승인에 이르렀다 사정 등을 검토 한 후, 신의칙의 적용을決す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적 무식한 채무자에게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은 채 채무 일부 변제를시킨 것 같은 경우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효 원용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시효 완성 후 사탕 발림을 농락하고 소액의 변제를 한쪽으로 태도를 일변시켜?元금과 거액에 달하는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는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채무 승인을 한 후라고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이 같은 경우에는 신의..

시효가 완성 된 후에 상환을하면 ~ 시효 원용 권한 상실
Delete 2017. 10. 11. 03:42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 한 후에하더라도 소멸 시효를 주장 할 수 없게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 기간 경과 후 업체에서 엽서가 와서 청구되는대로 1,000 엔 만 지불했다는 같은 경우 지불 한 시점에서 시효 원용 권한을 잃어 버리고 그 1,000 엔 상환에서 5 년간은 시효 의 원용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의칙에 의한 시효 원용 권한 상실을 인정한 대법원 1966 년 4 월 20 일 판결 - 소비자 금융 등 안에 시효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효의 원용을하기 전에 굳이 청구하여 소액의 상환을시켜 시효의 원용 권한을 상실시키고 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 금융 등의 시효 원용 권한 상실의 주장이 신의칙 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수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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